2.28.법인 사업자 등록(동대문세무서장)
2. 7.비영리법인 설립허가(해양수산부장관)
8.22.협회 사무실 개설
(서울시 동대문구 하정로 10,건양빌딩)
12.24.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(해양수산부장관)
한국 연근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선원의 취업 및 인사관리, 복리증진, 인권과 지위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회원사 상호간 공동 복리 증진 및 관련 기관과의 교류협력, 정보공유를 통하여 선원 수급의 안정과 관련 산업의 선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 되었으며,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 다음 사업들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.